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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은 매수 시점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필드투자 발행일 : 2024-11-16

안녕하세요. 현장경험을 중시하는 필드투자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접 사거나, 물려받거나, 아니면 투자로 땅을 매수하여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넓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 그 땅을 사용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땅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매각을 고려한다면, 꼭 분할을 해야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분할이 가능한지 미리 알면 도움이 됩니다. 분할을 할 수 없으면, 매각도 어렵고 원하는 대로 땅을 쓰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투자 목적이라면, 땅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

앞서 이야기했지만, 투자로 동네 지분땅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가까워 텃밭으로 사용하다가 매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농사를 짓고 계신 분과 구두상 구역을 정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사용에는 무리가 없으나, 나중에 매도가 어려울 거 같아서 미리 토지분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청 문의

토지 분할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먼저 분얼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토지분할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청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담당자에게 연결해 줍니다.

해당 토지의 지번을 불러주면 바로 분할 가능할지 그리고 이어서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최소분할 면적인 200가 안되어 분할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분을 더 확보하고 지분권자 전부와 동의를 받아야 분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합의)

최소분할면적

용도지역별로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 지역 분할제한면적
주거 지역 60
상업 지역 150
공업 지역 150
녹지 지역 200
기타(비도시) 지역 60
※ 용도지역은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정확한 분할여부는 꼭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필요

용도지역 확인

토지 e음(링크)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시간과 비용 증가

추가 지분 확보와 지분권자 분할 동의가 쉽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토지분할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므로 토지의 최소분할면적은 꼭 알고 갑시다.

책으로만 공부를 하면 읽을 때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투자 시에는 계약에 사로 잡혀서 놓치게 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체득한 거 같습니다.

필드투자 노하우

- 토지 분할 시 최소면적은 반드시 알아 두자
- 투자를 한다면 먼저 구청에 문의하며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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