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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과 용도지구

필드투자 발행일 : 2024-11-26

안녕하세요. 필드투자입니다.

토지 공부시 접하게 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정리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만 이해만 하고 있으면 토지 분석 시 도움이 됩니다.

용도지역

토지를 활용하여 건축을 건축 가능한 용도의 제한과 규제 사항을 정의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등이 해당됩니다.

용도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최소분할면적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100 6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300
준주거지역 70 500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70 900 150
유통상업지역 80 1100
일반상업지역 80 1300
중심상업지역 90 15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300 150
일반공업지역 70 350
준공업지역 7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80 200
생산녹지지역 20 100
자연녹지지역 20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60
생산관리지역 20 80
계획관리지역 40 10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졌으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는 해당 구청이나 인근 토목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위 용도지역에서 정의한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을 더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주로 취락지구나 개발진행지구 위주로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구 종류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방화지구 -
방제지구 -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특별재난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강화 제한 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 조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최소분할면적

가끔 지분으로 된 토지 분석 시 활용하게 됩니다.

용도지역별로 최소분할면적을 알고 있으면 투자 판단 시 도움이 됩니다.

필드지식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순으로 규제가 강화완화 되고 중복되고 오른쪽이 순위가 높습니다.

- 용도지역 중에선 계획관리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역을 눈여겨보자

- 용도지구 중에선 개발진행지구ㆍ취락지구를 눈여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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