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녕하세요. 필드투자입니다.
토지 공부시 접하게 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정리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만 이해만 하고 있으면 토지 분석 시 도움이 됩니다.
용도지역
토지를 활용하여 건축을 건축 가능한 용도의 제한과 규제 사항을 정의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등이 해당됩니다.
용도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최소분할면적 | |||
---|---|---|---|---|---|
건폐율 | 용적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100 | 60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150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5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
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150 ㎡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150 ㎡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200 ㎡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60 ㎡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
농림지역 | 2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졌으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전에는 해당 구청이나 인근 토목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위 용도지역에서 정의한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을 더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주로 취락지구나 개발진행지구 위주로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구 종류 |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 |
시가지경관지구 | |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
일반미관지구 |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
생태계보존지구 | |
방화지구 | - |
방제지구 | - |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
항만시설보호지구 | |
공항시설보호지구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
유통개발진흥지구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
복합개발진흥지구 | |
특정개발진흥지구 | |
특정용도제한지구 | -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 특별재난지역 |
용도구역
용도지구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강화 제한 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 조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최소분할면적
가끔 지분으로 된 토지 분석 시 활용하게 됩니다.
용도지역별로 최소분할면적을 알고 있으면 투자 판단 시 도움이 됩니다.
필드지식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순으로 규제가 강화ㆍ완화 되고 중복되고 오른쪽이 순위가 높습니다.
- 용도지역 중에선 계획관리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역을 눈여겨보자
- 용도지구 중에선 개발진행지구ㆍ취락지구를 눈여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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