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가 포함되어 저렴해진 안성시 전
안녕하세요. 필드투자입니다.
안성의 토지로 3차에 낙찰되었다가 미납되어 4차가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처럼 현황으로만 구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2023 타경 50654
- 소재지 : 경기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281-1
- 전. 100평(331 ㎡)
감정가 4634만 원으로 시작되어 3차에 2560만 원으로 낙찰되었지만, 대금지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되었네요.
다시 4차로 시작되어, 매각기일은 2025.1.6입니다.
이 기간 전까지 낙찰자가 납부하면 종료 처리 되니 참고하세요.
토지 현황
부정형으로 현황 도로를 따라 길게 접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전'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폭 2미터 정도의 비포장 현황도로에 접해져 있네요.
그리고 현황상 구거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구거
-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하며, 용수나 배수로로 사용
- 대부분 국가 소유이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현장 분석
위성사진과 현장 사진을 통해서 구거도 확인되네요.
구거는 경계에 만들어져 있는게 아니고 본 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상 도로를 접하고 있고, 북쪽 일부 경작을 하지 않는 묵전입니다.
토지이음
지역이나 니쿠는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설립승인지역입니다.
지적도상 맹지고, 구거도 지적도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81-1과 281간 경계도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렵네요.
구거
구거(도랑)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5. 구거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
지목은 '전' 이지만, 현황상 구거로 사용중인 도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거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 면적만큼 재산상 손실이기에, 구거를 메꾸어 사용 가능할지 안성시청에 문의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내 땅위에 지목이 '구'거 아니어도 공용으로 배수관/용수로로 사용중이면,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기에 매립할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결국, 허가를 받고 매립하여 사용할려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걸로 보입니다.
입지분석
물건지에 나가 보면 동네와 떨어져 있어서 조용한 시골 느낌입니다.
권리 분석
<등기부>
말소일자는 2023. 11. 1로 등기부 권리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필드투자 의견
- 지가가 상승할 강한 호재나 주변의 성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 주변 실거래 가격 대비 저렴해져 있습니다.
- 인근 토지주의 실 수요가 있다면, 활용가능해 보입니다.
- 미납의 이유는 아무래도 땅의 활용에 제한이 걸리는 구거 때문인거 같습니다.
※ 위 내용은 개인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의견이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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