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제출시 기일입찰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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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투자시 꼼꼼하게 확인해서 작성해야 하는 입찰서 적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표를 제출시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글자와 숫자 그리고 도장을 잘 봐주세요.
기일 입찰표 작성
- 물건번호 : 같은 경매로 물건이 여러개 나온경우
- 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 이름 작성하고 도장 찍기
경매법정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도장을 찍고 반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행관들이 작성하기를 요청 합니다.
저도 항상 작성 하는데 보증금 반환을 못 받거나 문제가 생긴적은 없습니다.
주의 사항
-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새 용지에 작성해야 함
- 입찰 제출후 취소, 변경, 교환 불가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보증금 : 입찰 보증금으로 최저매각 금의 10% 또는 20%
- 도장 : 본인 이름의 도장(인감 아니어도 됨, 막도장)
- 그외 챙기편 편한것 : 인주, 볼펜
번잡한게 싫다면 인주와 볼펜도 챙기면 유용합니다.
의외의 몰랐던 꿀팁
경매 정보지에서 제공하는 '기일 입찰표'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으면 제출 가능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 되었으면 받아 줍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보증금은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편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법원의 양식에서 다운 받아서 프린트하거나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가능
마찬가지로 법원의 자료실에 기일입찰표는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출력해서 집에서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저는 무조건 금액을 정하면 집에서 작성하고 경매법정에서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원단위까지 수표 1장으로 발급 받으면 편해요
보증금이 남으면 낙찰 후 계좌번호를 적으면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 많고 경매는 계속 진행 중인데 계좌 찾아서적기가 번잡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냥 정확한 보증금액으로 원단위까지 수표 1장으로 발급 받아요
경매법정 별로 입찰 마감 시간은 조금씩 다르니 꼭 시간을 확인하세요
경매법정별로 마감시간이 다릅니다.
보통 11시10분 이지만 11시 30분 인곳도 있습니다.
늦게 도착하거나 금액 변경 등을 하는 경우 늦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일찍 그리고 미리 작성하길 추천 합니다.
시간에 쫓기면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만약, 도장이 없다면 지장으로도 대체 가능
물론 본인만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인감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게 아니어서 법원 부근에서 막도장을 하나 파서 사용해도 됩니다.
총평
- 경매접정에서는 시간에 쫓기고 사람들이 전부 같은 물건에 들어 올거 같아서 입찰가격을 올리고 싶지만, 대부분 저의 조바심과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 처음 제가 본 물건의 가치로 산정한 금액으로 계획데로 가져가는게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어느정도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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